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상이군경1급~3급(휠체어 필수)
장기요양등급 1~2급(휠체어, 보호자 필수)
경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 3급이하, 일시장애는 "보행상의 장애로 인한 일반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휠체어 필수), 보호자는 상담 필수.
※ 자세한 이용문의는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1577-0197
등록이용자 : 전화 1577-0197→상담원→차량배차→ 차량이용
신규이용자 : 전화 1577-0197 후 상담문의→서류접 수→차량접수→차량이용
기본요금 10km이내 1,200원 초과5km당 100원 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 통행료 미납자는 운영지침 제24조 제 2항에 의거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