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나눔콜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정 상담원, 운전원, 차량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조수석에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탑승을 제한한다.
③ 이용자는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승차위치에 대기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
(물리력 행사, 폭언, 기타 위협행동 등)을 할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센터에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 할 수 있다.
⑤ 건강악화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탑승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한다.
(나눔콜-응급관련 전문 인력 및 보조인 없음)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탑승지‧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전예약은 예약시간으로부터 2시간전까지, 즉시예약은 배차 전까지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⑧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⑨ 상담원이나 운전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용제한
- 이용자는 각호의 사항을 위반 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일 예약 및 차량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① 운행 중 취소 및 도착 후 취소가 누적3회 이상 이거나, 당일 예약콜 또는 즉시콜 차량 배차 이후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1개월 이상)
② 이용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이용을 제한
③ 보호자“필”인 중증이용자 및 휠체어 미 탑승으로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이용자의 경우(휠체어 및 보호자 미 탑승 시 = 회귀)
④ 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언, 폭행, 성희롱, 신체접촉 등으로 업무를 방해 할 경우 (단,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폭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의 상담 및 예약방해, 장난전화 월3회 이상인 경우(1개월 이상)
⑥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⑦ 목적지 임의변경, 불법U턴, 지나친 저속·과속(20% 이하·이상)을 종용 할 경우
⑧ 교통약자를 동반하지 않고 동반자·보호자만 이용하는 경우
⑨ 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