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상이군경1급~3급(휠체어 필수)
장기요양등급 1~ 2급 (보호자, 휠체어 필수)
경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 3급이하, 일시장애는 "보행상의 장애로 인한 일반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휠체어 필수), 보호자는 상담 필수.
임산부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 자세한 이용문의는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1577-0197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자 보유자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구분 | 장애 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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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척추 장애 | ○ | ||
뇌병변 장애 | ○ | ||
시각 장애 | ○ | ||
청각 장애 | 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장루요루 장애 | △ | ||
정신적 장애 | 지적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 표시 경우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서 보행상 장애자 여부 확인 필요
공통요구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