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용대상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상이군경1급~3급(휠체어 필수)

장기요양등급 1~ 2급 (보호자, 휠체어 필수)

경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 3급이하, 일시장애는 "보행상의 장애로 인한 일반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휠체어 필수), 보호자는 상담 필수.

임산부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 자세한 이용문의는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1577-0197

2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자 보유자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척추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표시 경우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서 보행상 장애자 여부 확인 필요

공통요구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