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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1.이용안내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가능)

구분 내용
이용대상자 1. 중증보행장애인 (별표1 참조)
2.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발급) 제출]
3.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1호~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3명 이내)
5.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 광역센터 전화 통화 후 이용 가능)
이용시간 · 365일(24시간)
운행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편도 운행
이용횟수 · 1일 4회(편도) 제한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10㎞ (초과 시 100원/5㎞)
등록제출
서류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청서식(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 신분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제약사유·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문구 필수)
※ 1개월 내 발급 유효
※ 경증장애인 중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 안내문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제약사유·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문구 필수
이용신청 · 홈페이지[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https://ggsts.gg.go.kr)]
· 전화, 문자(☏1666-0420), 음성인식ARS(☏1555-0420)
· 모바일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 등록을 위한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 팩스 : 031-795-2703 / 이메일 : hncall0197@naver.com
※ 서식은 홈페이지(https://hanamcall.or.kr) 내 파일다운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회원가입 → ② 회원가입 시 선택한 시·군 이동지원센터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③ 이용자 심사 후 등록 시 이용 가능
차량이용
절차
접수(차량이용신청) → 차량배차 → 탑승준비(도착 예정시간 문자 또는 카카오톡 확인) → 차량탑승(신분증 본인확인 후 목적지 이동) → 서비스종료(요금결제)

■ 대체수단(휠체어 탑승 불가)

구분 바우처택시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대상자 · 중증보행장애인(휠체어 미이용자)
· 경증보행장애인(휠체어 미이용자)
· 임산부(출산일까지)
※ 병·의원 방문 목적만 가능
· 상기 교통약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3명이내)
· 중증보행장애인(휠체어 미이용자)
· 경증보행장애인(휠체어 미이용자)
· 12개월 이하 영유아
※ 병·의원 방문 목적만 가능
· 상기 교통약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 (3명이내)
이용시간 · 평일 : 08~18시
· 토·일·공휴일 : 08~17시
· 평일 : 08~18시
운행지역 · 하남시 관내 편도 운행
※ 임산부 및 영유아는 서울인근 4개 대형병원 편도 이동 가능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이용횟수 · 1일 4회(편도) 제한
임산부
바우처
이용
·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 시 월 최대 5만원 지원(택시 결제금액 차감)
· 차량 하차 시 발생금액 정산
(잔액 이월 불가)
등록제출
서류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 신청서식(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1개월 내 발급 유효)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택1)
※ 서울 대형병원 이용 시: 진료예약증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택1)
※ 서울 대형병원 이용 시: 진료예약증 필수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10㎞ (초과 시 100원/5㎞)
이용신청 · 장애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가입 →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록 후 이용 신청
· 임산부·영유아: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전등록 후 접수 이용(☏1577-0197)
·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 팩스 : 031-795-2703 / 이메일 : hncall0197@naver.com
※ 서식은 홈페이지(https://hanamcall.or.kr) 내 파일다운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차량이용
절차
접수(차량이용신청)→차량배차→탑승준비(도착 예정시간 문자 또는 카카오톡 확인) → 차량탑승(신분증 본인확인 후 목적지 이동) → 서비스종료(요금결제)

2.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추가서류
(일시적이용자)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제약사유, 제약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필수
→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진단서>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3.공통사항

이용횟수: 1일 4회(편도) 제한

이용요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기본요금 1,500원/10km(초과 시 100원/5km)

4.이용방법

이용방법

5.이용제한

■ 특별교통수단(나눔콜)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중증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열 보호자석 1개에 한하여 중량 20kg 이상 또는 부피 40L이상을 운반하거나 짐(휠체어 등)만 이동할 경우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10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차량 도착 후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

■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

주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3)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동반 탑승이 원칙이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또는

시군센터 판단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