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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1.이용안내

■ 특별교통수단(나눔콜)

이용대상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단, 보호자가 3인일 경우 요금은 총 3배의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시간 365일(24시간)(단,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대상 경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이용시간 365일, 평일 08:00~18:00, 주말 및 공휴일 08:00~17:00 (단,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신청방법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577-0197)
*신청서양식(심사서류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임산부이용안내

이용대상 임산부(출산일까지)
이용시간 365일, 08:00~17:00 (단,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신청방법 ▶ 이용목적 : 병·의원 방문으로 목적 제한

▶ 이용방법 :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0197) 사전 등록 후 접수 이용

▶ 이용지역 : 1. 하남시 관내 병원, 2. 서울 인근 대형병원 편도운행
* 서울 인근 대형병원 이용시 : 진료 예약증 제출 확인 후 접수
** 서울 인근 대형병원 :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 이용요금 : 1,500원/10km, 추가 100원/5km
* 이용요금 정산 : 바우처 택시 하차 시 발생 금액(잔액 이월 불가)

▶ 이용횟수 및 금액 : 1일 4회 이용 가능, 하남시 임산부 월 최대 지원금 5만원

▶ 이용신청서류 :
1. 콜센터 양식(①신청서 ②서약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활용 동의서)
2.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 이용접수방법 :
1. 홈페이지(https://hanamcall.or.kr) 접속 후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전송
2. 각 동 행정센터 방문→양식작성 후 전송( 행정센터 서류 비치)
* 팩스: 031-795-2703 ** 이메일: hncall0197@naver.com 전송

2.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추가서류
(일시적이용자)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제약사유, 제약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필수
→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진단서>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3.공통사항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용횟수: 1일 4회(편도) 제한

이용요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기본요금 1,500원/10km(초과 시 100원/5km)

4.이용방법

이용방법

5.이용제한

■ 특별교통수단(나눔콜)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중증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열 보호자석 1개에 한하여 중량 20kg 이상 또는 부피 40L이상을 운반하거나 짐(휠체어 등)만 이동할 경우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10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차량 도착 후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

■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